이용절차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써
치매,심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01.상담신청

기쁨재가방문요양센터 0415467890 으로 전화 상담 신청

2.사전방문 상담

기쁨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어리신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설명

3.계약 체결

표준장기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제공횟수,시간,일정 등을 보호자와 협의하고
계약 체결

04.서비스 제공

어르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실시

05.사후 관리

매 달 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비스에 대한 체크를 하여 어르신과 보호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